검색결과3건
경제

롯데하이마트, ‘라스트 썸머 데일리 초특가 대전’ 진행

롯데하이마트가 오는 31일까지 ‘라스트 썸머 데일리 초특가 대전’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부터 노트북, 태블릿 등 IT제품까지 매일 다른 10가지 이상의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전국 440여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21일부터,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는 23일부터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 초특가 행사 상품은 매일 오전 10시 30분 롯데하이마트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쇼핑몰 초특가 행사 상품은 매일 자정 ‘오늘의 핱딜’ 기획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1 10:13
경제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서 인기 제품 '오늘의 핱딜' 진행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인기 상품을 매일 선착순 초특가에 판매하는 '오늘의 핱딜'을 진행한다. 핱딜은 '하이마트 딜'의 줄임말로, 오늘의 핱딜은 매일 하이마트가 엄선한 새로운 특가상품들을 24시간 동안 초특가에 판매하는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의 행사다. 이번 행사는 5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완판 이력이 있는 인기 상품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일 00시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단 하루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대표 상품은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635L), 파세코 서큘레이터, 위닉스 제습기(17L), 드롱기 에스프레소 머신 등 인기 가전부터 팸퍼스 팬티 기저귀, 램프쿡 자동회전 냄비, 폴레드 카시트, 영창 디지털 피아노 등 인기 비가전까지 모아 특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혜택은 카드 청구할인 최대 25만원, 선착순으로 L.POINT(엘포인트) 추가 적립된다.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럭키 금성 데이즈'는 최대 30만원 카드 청구할인, 모델별 엘포인트 최대 20만점 추가 적립, 일룸 콜라보 혜택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같은 기간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럭키 금성 데이즈 행사’ 연계 이벤트가 진행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6 12:07
경제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제재…과장금 1억3000만원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24일 소셜커머스 3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야 계약서를 주고, 23건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또 2015년 1~6월에는 납품업체 1만3254개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외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초특가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 78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또한 2000만원 상당의 상품 499개를 직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체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고,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만원을 미지급했다.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0.3~12%포인트 올렸다.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위 조사 중 위반행위를 대부분 자진시정했고 최근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깍아줬다고 설명했다,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5.24 15:17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